홍남기 "2·4대책 사업 참여 토지주 취득세 감면, 시행자 종부세 면제"

김노향 기자 2021. 6. 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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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공급대책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 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시행자도 수용된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 대책 사업을 일반 정비사업 대비 세제상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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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 대책 사업을 일반 정비사업 대비 세제상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공급대책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 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시행자도 수용된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 대책 사업을 일반 정비사업 대비 세제상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2·4 대책에는 도심복합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면서 "사업성을 개선해 토지주의 추가 수익보장, 사업기간 단축,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등의 혜택으로 사업후보지 선정 과정에 주민의 높은 호응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4 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대상으로 세제상 불리한 점이 없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 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 정비사업 수준인 1~3%로 취득세(현행 1~12%)를 감면받는다.

사업 시행자는 수용한 토지주의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받는다. 이와 함께 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소규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 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분양 과정에 발생한 소규모 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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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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