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취급 못 한다

이민주 2021. 6. 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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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 발생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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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동률 기자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 발생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억 원을 부과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조치할 수 있다.

자전거래 역시 금지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의 고객 위험 평가 대상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현행 시행령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고객 위험 평가 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정했다. 또 고객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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