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사업참여 토지주 취득세 감면..시행자 종부세 면제"

권혁준 기자,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김혜지 기자 2021. 6. 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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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의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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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장관회의.."공공매입 참여에 세제 불이익 해소"
"소규모 주택정비도 활성화..토지주 양도세·법인세 등 비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DB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김혜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의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4 대책사업에는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대상 등이 있는데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에는 도심복합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면서 "사업성 개선을 통한 토지주의 추가 수익보장, 사업기간 단축,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등의 혜택으로, 이는 사업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높은 호응을 유인하는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된다.

홍 부총리는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서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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