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채 전동킥보드타고 내달린 30대에 10만원 범칙금

박성제 2021. 6. 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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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10시 56분께 부산 수영구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탄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영구 남천해변시장에서 광안동까지 3.5㎞가량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운행 당시 안전모 역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 킥보드 운행 중 넘어진 A씨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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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16일 오후 10시 56분께 부산 수영구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탄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영구 남천해변시장에서 광안동까지 3.5㎞가량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운행 당시 안전모 역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 킥보드 운행 중 넘어진 A씨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칙금 10만원을 부여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처분을 내린 상태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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