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침대 위 '남성 체액'..이사했는데 또 쫓아온 그놈

김민정 기자 2021. 6. 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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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사건처럼 가장 안전해야 할 집과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은 당사자에게는 적잖은 고통입니다.

현행법상 주거침입 범죄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처벌 수위에 비해 피해자 고통은 작지 않습니다.

그나마 피해자 이사 지원이 실질적 대책으로 꼽히는데 주거침입 범죄 피해가 법무부 이사비 지원 대상이란 걸 수사기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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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사건처럼 가장 안전해야 할 집과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은 당사자에게는 적잖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처벌 수위와 사법기관의 대응은 여성들의 이런 일상 불안을 보듬어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어서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저녁 늦게 귀가해 자신의 원룸 침대 위에서 남성의 체액을 발견한 B 씨.

CCTV 추적 끝에 범인을 붙잡았는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학교 선배였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받는 남성이 또 찾아올까 도망치듯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B 씨/주거침입 피해자 : (가해자가) 초범이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고 주거지가 일정하대요. 저는 바로 이사를 했죠.]

넉 달 만에 새집에서도 수상한 흔적이 발견돼 신고하니 또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주거가 일정하단 이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B 씨는 다시 이사해야 했습니다.

[B 씨/주거침입 피해자 : 너무 급하게 이사하다 보니 가구는 진짜 다 버렸어요. 거의 일상생활은 다 망가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행법상 주거침입 범죄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처벌 수위에 비해 피해자 고통은 작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선 성범죄 가능성이 엿보이는 주거침입이 아닌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B 씨처럼 주거침입과 스토킹이 함께 이뤄진 경우엔 오는 10월 시행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 경찰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법 시행 전까지의 공백 그리고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운 이웃 남성이나 귀갓길 뒤따라온 남성에 의한 피해입니다.

그나마 피해자 이사 지원이 실질적 대책으로 꼽히는데 주거침입 범죄 피해가 법무부 이사비 지원 대상이란 걸 수사기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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