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한 30대 범칙금 10만원·면허취소

이유진 기자 2021. 6. 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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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치면서 경찰에 단속됐다.

16일 오후 10시56분께 술을 마신 뒤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광안동까지 3.5km가량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A씨(30대)가 넘어지면서 얼굴 등에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10만원 통고처분과 면허취소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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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치면서 경찰에 단속됐다.

16일 오후 10시56분께 술을 마신 뒤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광안동까지 3.5km가량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A씨(30대)가 넘어지면서 얼굴 등에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10만원 통고처분과 면허취소 조치를 내렸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민이 A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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