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공선법 사건' 1심 재판 마무리..'희비 교차'
윤준병 벌금 50만원·이원택 면소·이용호 무죄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대한 1심 재판 시작 8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이로써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국회의원들에 대한 1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이 가장 늦게 시작됐고 기간도 길었던 만큼, 일부 의원은 상고심까지 진행돼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실시된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종 위법행위로 법정에 선 도내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 을)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총 4명이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이상직 의원만 당선무효 위기에 내몰렸다. 이 의원은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추가로 5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특히 기부행위와 권리당원 거짓응답 권유 문자와 관련해서는 “범행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등에 의해 기부행위와 권리당원 거짓응답 권유 문자 전송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이외에도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직 의원을 제외한 3명의 국회의원들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윤준병 의원은 총선 출마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공선법 개정(2020년12월29일)으로 교회 출입문 선거운동이 ‘면소판결’을 받으면서 벌금 50만원으로 감형됐다.
면소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다. 형사소송법 326조에 따르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판결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은 ‘면소판결’에 대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면소판결’을 받았다.
이원택 의원은 2019년 12월11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원택 의원은 경로당을 방문해 선구구민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 한 이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을 개정 전 법을 적용할지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할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반성적 조치'로 보고 신법을 적용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사는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용호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그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상대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후보는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 행사 및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려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과 이강래 후보에게 “지역 국회의원으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 못하게 하나”면서 소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 측은 “이용호 후보가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며 고발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용호 의원이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태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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