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혜택 늘린다

이상휼 기자 2021. 6.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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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원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저소득층에게만 출산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이번 조례안은 대폭 완화했다.

원병일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면 그에 합당한 각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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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 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원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까지는 저소득층에게만 출산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이번 조례안은 대폭 완화했다.

남양주시민은 첫째, 둘째, 셋째아 출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준형 기준으로 첫째아는 63만3000원, 둘째아는 97만4000원, 셋째아는 101만원 등의 출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4억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시는 521명에게 4억3106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다.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다.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에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면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다.

원병일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면 그에 합당한 각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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