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휴대전화기 빼돌린 액수가?.."수입 스포츠카·명품 구입"

송국회 2021. 6.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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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모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 수십억 원어치를 빼돌린 직원, 34살 A 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A 씨는 대리점에서 재고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간 큰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요.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의 조사 결과, A 씨와 아내가 3억 원 이상의 고가 수입 스포츠카와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일부 횡령 금액에 대해서 피해 대리점 측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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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통신사 대리점 재고 담당 직원이 횡령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화면제공: 피해 대리점 관계자]


■ "휴대전화 단말기 4,900여 대 빼돌려"… 대리점 직원 구속

충북 청주의 모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 수십억 원어치를 빼돌린 직원, 34살 A 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A 씨는 대리점에서 재고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간 큰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요.

6년 동안 빼돌린 휴대전화는 모두 4,900여 대. 출고가 기준으로 무려 53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A 씨가 휴대전화를 수시로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겼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대리점 측 관계자는 "A 씨가 범행 초기에는 한 번에 1대씩 몰래 빼돌리더니 갈수록 10대씩 늘어나, 나중에는 몇 박스씩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지난 6년 동안 모두 37억 원 상당을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 "휴대전화 재고관리시스템에 고의로 입력 누락"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최초 범행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전자에서 매입한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대리점의 재고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몰래 갖고 있다가 중고 단말기 판매업자인 B 씨에게 팔았는데요.

이후 A 씨는 지난해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단말기 4,900여 대를 재고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B 씨에게 팔아 자신의 은행 계좌로 판매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중순쯤, 법인 부가세 신고를 하던 피해 대리점 측이 매입보다 매출 금액이 크게 집계된 걸 수상히 여기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는데요. 재고 목록 등을 추가 조사한 대리점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횡령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팔아넘겨 얻은 이익으로 아내의 명품 제품 등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화면제공: 피해 대리점]


■ "장물범, 범죄 수익금 같이 쓴 가족까지 줄줄이 입건"

경찰은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의 계좌를 압수 수색하고, 장물범 B 씨 등 2명도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려 받은 돈, 즉 범죄 수익금을 나눠 가진 A 씨의 아내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의 조사 결과, A 씨와 아내가 3억 원 이상의 고가 수입 스포츠카와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일부 횡령 금액에 대해서 피해 대리점 측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4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물범이 유통 과정에 개입돼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장물범 2명과 A 씨의 아내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대질신문 등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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