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킥보드 타다 다치고, 범칙금 10만원까지

하경민 2021. 6. 17.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단속됐다.

1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 16일 오후 10시 56분께 수영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3.5㎞ 가량 이동하다가 넘어져 얼굴 등을 다친 것을 행인이 목격해 신고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단속됐다.

1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 16일 오후 10시 56분께 수영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3.5㎞ 가량 이동하다가 넘어져 얼굴 등을 다친 것을 행인이 목격해 신고했다.

경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고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원을 통고 처분하고, 운전면허 취소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