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 신체 몰래 찍다 딱 걸린 청주 '중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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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돼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학부모와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A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B군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여학생 한 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
불법 촬영이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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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 측 쉬쉬, 딸 가진 부모들 조심하세요" 글 올려
학교 측 가해자, 피해자 분리..교육지원청 보고, 경찰 신고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돼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학부모와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A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B군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여학생 한 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
B군은 여학생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여러 장 찍어 저장했다.
학교 측 조사에서 B군은 "호기심에 촬영했고, 사진은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은 같은 반 친구가 B군의 스마트폰을 빌려 게임을 하다가 여학생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발견했고, 피해 여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알리면서 범행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학교는 성 관련 범죄로 판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한 뒤 청주교육지원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 학생은 현재 등교를 정지한 상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쉬쉬해 여학생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강제 전학도 안될 것 같다"면서 "학교는 학생 인권이 있어 누군지도 모르고 덮을 것 같다. (가해학생은)등교 정지인데, 학생들에게는 자가격리로 등교하지 않았다고 했다. 딸 가진 부모님들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맘카페에 올렸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팀에도 알렸다"며 "학교에서 발생한 성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비밀리에 신고 절차를 신속하게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사건 경위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해 학생을 관련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이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된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도 그만큼 높아졌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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