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스무살 많은 상사에게 "내가 누구?" 열번도 더 물은 중위

박승주 기자 2021. 6. 1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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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동료· 후배 앞에서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
장교 1심서 유죄 받아..상사는 장교 폭행으로 옷벗어
©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장교와 부사관의 상하관계는 분명하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서열을 Δ장교(장성·영관·위관) Δ준사관(준위) Δ부사관(원사·상사·중사·하사) Δ병(병장·상등병·일등병·이등병) 순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다만 부사관과 장교의 관계는 일방적인 상하관계라기보다 서로 돕는 보완적 관계라고 한다.

A중위(25)는 지난 2017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육군의 한 부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1년 뒤 B상사(45)가 전입해왔고 A중위는 환영 회식을 열었다.

회식은 2018년 11월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그런데 B상사는 회식에 주임원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했고 A중위는 불만 표시에 화가 났다.

A중위는 B상사의 동료, 후배 간부 7명 앞에서 자신이 B상사보다 상급자임을 내세우며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라는 질문을 수십 회 반복했다. 이에 B상사는 "중대장이십니다"라는 답변을 10회 이상 계속했다.

회식 자리 참석자 중 A중위를 제외하고 제일 높은 선임은 B상사였다. 사건 당시 B상사의 군복무 기간은 20년이 넘었다.

A중위는 원사 진급을 준비하던 B상사에게 "상사나 원사가 중위보다 계급이 높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 줄게.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

B상사는 A중위가 질문을 수십회 반복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미웠다. 식당을 나온 뒤 B상사는 A중위를 발로 찼고 이로 인해 상관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군복을 벗었다.

군사재판을 받던 중 B상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협박 혐의로 A중위를 고소했고 검찰은 A중위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중위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A중위 측은 "B상사에게 질문을 반복해 답변을 계속하게 한 행위는 가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또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냐'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군형법이 규정하는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혹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A중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B상사에게 반복적인 질문을 해 같은 답변을 하게 한 것을 '피해자로 하여금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봤다.

A중위가 B상사에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반복한 것을 두고 A중위 스스로 인정한 횟수만도 10회였고 당시 회식자리에 참석했던 목격자 일부는 20~30회였다고 진술했다.

목격자들은 "A중위와 B상사 사이의 반복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회식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러한 분위기가 30분 이상 계속됐다고 한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진웅 부장판사는 "A중위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1995년생 하사 등 후배 부사관 7명이 바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서 B상사에게 반복해 질문하면서 답변을 요구했고 B상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상사는 더 이상 군복무가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중한 상관폭행이라는 죄를 저지를 정도로 A중위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중위가 군내 계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 회식 자리를 마친 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부장판사는 A중위가 B상사에게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Δ당시 B상사는 원사 진급을 앞둔 시기였던 점 Δ평정권자인 A중위의 평가가 B상사의 진급에 매우 중요했던 것을 A중위와 B상사 모두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ΔB상사가 실제 진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A중위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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