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85건 사업계획 중 원안대로 수행은 달랑 6건

박기호 기자 2021. 6. 1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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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승인을 받은 연구과제 85건 가운데 사업계획 원안대로 수행한 과제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연구원은 2017~2020년 총회 승인 연구 과제 85건 중 연구과제명 50건(58.8%), 연구 기간 65건(76.5%), 연구진 16건(18.8%)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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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보험연구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승인을 받은 연구과제 85건 가운데 사업계획 원안대로 수행한 과제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장, 부원장을 제외한 직원의 국외 여비 중 숙박비를 숙박 일수가 아닌 출장 일수로 지급해 출장 숙박비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중 실시한 보험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보험연구원은 2017~2020년 총회 승인 연구 과제 85건 중 연구과제명 50건(58.8%), 연구 기간 65건(76.5%), 연구진 16건(18.8%)을 변경했다. 또한 연구원은 2019년과 2020년 과제 2건씩을 이월했고 연구책임자 퇴사, 업무과다, 연구자료 입수의 어려움, 연구 목적 기존에 달성 등의 사유로 9건은 폐기했다. 폐기한 연구과제 중 1건은 연구 시작일로부터 11일 이내, 5건은 연구 기간 종료 시점에 폐기했다.

금융위는 “연구과제 변경이 93%에 달하는 것은 연구사업 계획이 면밀하지 못하고 연구과제 진행 상황 점검이 부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보험연구원은 총회에서 승인된 연구과제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사유로 변경·폐기·지연·이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게 세부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진척도를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연구 부정행위 방지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은 연구윤리 기준을 제정, 원장에게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연구·용역과제 등에 대한 부정행위 점검 절차가 없어 금융위는 세부 방안 마련·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사급 연구책임자 공개채용 시 지원자와 같은 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한 심사위원이 서류전형과 채용 세미나에 참여한 것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완료된 위탁연구 용역 대금을 다음 연도에 지급,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데 대해서도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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