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15억 13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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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 누락분에 10%~20% 정도의 가산세 등을 포함한 총 15억 130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나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지역 내 1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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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 누락분에 10%~20% 정도의 가산세 등을 포함한 총 15억 130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나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지역 내 1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추징 사례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번호판 미등록 차량과 가스관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 비용에 대한 신고 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시는 매년 초에 추징 사례 위주의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해 지역 내 법인에 보급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소책자를 발간해 세무조사 절차와 권리 보호를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세무 지도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고, 현장 조사에서 서면 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등 기업의 경제회복을 돕고 있다.
올해에는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 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친기업적 세무 지도활동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며 “세무조사 시 추징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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