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자체 발행 코인 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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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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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해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조문 정비를 통해 특금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현재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금융회사 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하는데,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해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7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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