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카드 신청 시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직접 선택해야

김수현 2021. 6.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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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언어장벽 등으로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1일부터 소비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 신청 시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DCC)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 받고,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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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 신청자 1.3% 그쳐
금감원, 카드 해외원화결제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내년부터 휴가철, 설·추석 명절 직전에 메시지 전달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결제구조 예시/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3년간 신용·체크카드 해외원화결제 이용현황/금융감독원 제공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언어장벽 등으로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1일부터 소비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 신청 시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DCC)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 받고,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및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에는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해외거래 다수 발생 시기인 하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가 다수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 특정 소비자에 한해서는 올해 안내 문제를 발송한다.

해외원화결제 이용 시 발송하는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안내' 문자메시지는 지속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란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서비스 이용에 따른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하는 환율에 수수료를 가산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할 때 실제 환율이 1100원임에도 DCC수수료 3.6%를 가산해 1140원을 적용한다. 해외결제 특성상 소비자가 추가 수수료 발생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KRW)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며,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콜센터·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보유 중인 카드별로 서비스를 신청, 해제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 원화결제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홍보하고, 지난 2018년 7월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96만1000명의 회원 중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에 그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카드 결제 중 원화결제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에 추가 수수료 등 해외원화결제 관련 주요 내용과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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