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취급금지

황두현 2021. 6. 17.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조치가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지켜야 할 조치와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사업자와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금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임직원, 소속 거래소 통한 거래 금지
금융위원회 제공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조치가 강화된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 취급이 금지된다. 임직원도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지켜야 할 조치와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사업자와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조치도 명확해진다. 현재는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시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오해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금융회사가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확인 방법도 명확히 했다.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토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내달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