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원화결제했다 카드 수수료 폭탄 맞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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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카드결제에서 원화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7월 1일부터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신규신청할 때,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해외원화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안내하고 차단서비스 이용 신청을 물어보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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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명절엔 해외원화결제 관련정보 문자메시지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카드결제에서 원화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했다가 엄청난 수수료를 내게 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17일 금융감독원은 7월 1일부터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신규신청할 때,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해외원화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안내하고 차단서비스 이용 신청을 물어보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원화결제수수료란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를 뜻한다. 수수료 규모는 물품대금의 연 3~8% 수준에 달한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들이 뒤늦게 수수료를 보고 당황하는 일들이 빈번했다. 카드업계는 이후 2018년부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도입하고 추가수수료 발생 여부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차단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신청시 카드사는 반드시 소비자에 해외원화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해외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도 카드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카드 갱신이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 이같은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내년 1월부터 물을 예정이다. 전산개발 등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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