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차단서비스'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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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오는 7월부터는 소비자들이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용시 수수료 발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그간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언어장벽 등으로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원화결제시 추가 수수료 부담 여부를 안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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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카드사들이 오는 7월부터는 소비자들이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용시 수수료 발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언어장벽 등으로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원화결제시 추가 수수료 부담 여부를 안내해왔다.
해외 가맹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물품대금의 연 3~8% 수준이며, 카드사들은 안내메시지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해왔다.
그러나 해외카드결제 중 원화결제 비중은 매년 증가했지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 또는 체크카드 보유한 전체 고객 중 이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추가 수수료 등 해외원화결제 관련 주요 내용 및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에 대한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원화결제 이용 비율은 지난 2019년 8천8만건 37.6%, 지난해 5만8천건 41.8% 가량을 기록했다.
해외원회결제 차단서비스는 해외가맹점서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이며,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서 신청 또는 해제 가능하다.
신한·국민카드 및 농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개인회원에 대해 먼저 시행중이며 나머지 카드사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상 필수 선택해야 한다.
더불어 해외거래 다수 발생 시기인 하계 휴가철 및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소비자가 다수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 특정 소비자에 한하여 발송할 계획이다.
또 해외원화결제 이용 시 발송하는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안내' 문자메시지는 지속 발송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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