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취급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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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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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앞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특금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는 그간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금융사가 취해야 할 조치도 명확화했다. 금융사 등은 특금법 제5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 금융사 등이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정했다.
현재 금융사 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해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다소 혼란을 초래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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