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돼 숨진 구미 여아 '친모' 세번째 재판 오늘 김천지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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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세번째 재판이 17일 오전 11시1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A씨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검찰이 어떤 추가 증거를 제출할지, 마지못해 유전자 감식 결과를 인정한 A씨가 '아이 바꿔치기'와 '약취 유인'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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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세번째 재판이 17일 오전 11시1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A씨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검찰이 어떤 추가 증거를 제출할지, 마지못해 유전자 감식 결과를 인정한 A씨가 '아이 바꿔치기'와 '약취 유인'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B씨(22)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B씨가 '언니'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4월5일 A씨를 사체은닉미수·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20대 친딸 B씨가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 C양과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 한 뒤 C양을 약취하고, B씨가 보호하던 여아(유전자 검사결과 A씨의 친자로 판명)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사체 매장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네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 모두 숨진 아이의 친모가 A씨임을 가리키고 있지만 A씨 지난 4월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하고 유전자 감식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열린 두번째 재판에서 A씨는 "유전자 감식 결과를 부인하고 싶지만 불응한다고 해도 설득력이 없고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인정한다"면서도 "모순되는 입장이지만, 출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DNA 검사 결과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 범죄행위와 관련해 추가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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