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 가입시 '이중 수수료' 해외원화결제 차단 여부 선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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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해외 원화 결제(DCC)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소비자가 수수료를 이중 부담하는 해외 원화 결제에 대한 차단 안내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그간 국내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언어장벽 등으로 원치 않는 해외 원화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성을 안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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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7월1일부터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해외 원화 결제(DCC)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소비자가 수수료를 이중 부담하는 해외 원화 결제에 대한 차단 안내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카드 신규 발급 시 해외 원화 결제 주요 내용을 설명받고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과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은 카드사 전산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시기인 여름 휴가철,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 카드 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을 특정해 해외 원화 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 메시지도 안내하기로 했다. 해외 원화 결제 이용 시 발송하는 ‘해외 원화 결제 관련 유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지속해서 발송할 예정이다.
그간 국내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언어장벽 등으로 원치 않는 해외 원화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성을 안내해왔다. ‘추가 수수료’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다. 결제 시점에 대략적인 원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물품 대금의 연 3~8%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해외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이용금액은 44조5000억원이었는데 원화 이용 결제금액은 10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이용 건수 총 5억8900건 중 원화 결제 건수는 1억9300만건이다.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해외 원화 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2020년 말 기준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9610만명의 회원 중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20만명(1.3%)에 불과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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