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직원들, 업비트에서 코인 거래 못한다

조준영 기자 2021. 6.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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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은 물론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못한다.

또 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해당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 또는 임직원이 자전거래,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 가능성을 막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통한 자금세탁방지가 중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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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자체발행 코인 취급·자전거래 '금지'..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은 물론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못한다. 또 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해당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금지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 방식으로 코인시세를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 또는 임직원이 자전거래,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 가능성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통한 자금세탁방지가 중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맞춰 위험도에 따른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금융회사가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화하는 등 모호했던 조문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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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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