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후속 7개 법안, 6월 국회 통과 전망

강수지 기자 2021. 6. 1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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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택공급방안(2·4 대책)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
2·4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 7건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2·4 대책)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8개다. 이 가운데 도정법을 제외한 7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총 10만8000가구 공급 규모의 도심 내 사업후보지 102곳을 선정해 주민 동의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에 3개의 사업법안과 4개의 지원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했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은 삭제하되 본 지구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 가운데 토지등소유자 2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통상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하는 초기단계에서 주민동의를 법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예정지구 지정시 주민동의 현황이 고려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주민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의사가 사업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토지주에게 우선공급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면제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도입했다.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쇠퇴지역에 주거·복지·생활편의 등 복합기능의 소규모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정기준은 빈집·노후불량 건축물 등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로 정했다.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주체는 사업시행자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변경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소규모 재개발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은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리계획 내용으로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계획,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계획 등도 추가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2월5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기준시점을 '2월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완료'로 수정했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월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충족 요건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정법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다른 도정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도사업 후보지의 경우 2월4일 이후 특이 동향은 없었으나 우선공급 대상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겠다"며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되는 지역은 예정지구 지정시 제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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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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