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옆집은 9억인데 5.5억에 전세 살 수 있는 이유

유엄식 기자 2021. 6. 1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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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이파크' 전용 84㎡가 5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평형 전세 시세가 현재 9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집의 세입자는 로또 맞은 셈이다.

또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민간 임대주택 제도 운영으로 연간 전세가격이 0.29~0.38%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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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이파크' 전용 84㎡가 5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 아파트의 2년 후 전셋값도 6억원을 넘지 않는다. 같은 평형 전세 시세가 현재 9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집의 세입자는 로또 맞은 셈이다. '운좋게'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시세 80% 수준인 서울시 장기전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이런 민간임대주택이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여당은 임대사업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제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

한때 장려하던 제도를 없애는 '느닷없는 반전'을 지적하려는게 아니다. 잘못된 정책이면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문제는 여러 지표들은 임대사업자제도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여당의 결론이 '최소한' 일부는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이 실제 계약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취합해 최근 시세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 시세보다 30~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들의 집이 집값을 올렸다는 결론이 모두 '참'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민간 임대주택 제도 운영으로 연간 전세가격이 0.29~0.38%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통계는 무시하고 엉뚱한 통계를 끌어오기까지 한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 국회의원은 "연봉 9000만원 받는 임금근로자는 1224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연 9000만원 임대소득을 받는 사업자는 임대소득세 112만원을 내는게 공정하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협회가 세무 전문가들을 통해 뜯어보니 이는 왜곡된 통계였다. 분석 자료엔 임대사업자 소득공제액을 5800만원으로 계산했지만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필요경비 60%를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 또 과표가 3200만원인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만 적용하는 14% 단일 세율을 곱했고, 최장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75% 세액공제까지 동시에 적용했다. 반면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외에 신용카드, 주택대출, 의료비 각종 공제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제도를 폐지하려면 최소한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없앨 경우의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 '부동산대책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시작한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이번엔 시장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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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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