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을수록 이익?.. 만기에도 수령안한 '숨은 보험금' 18개월새 2조 늘어

전민준 기자 2021. 6. 1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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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 1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중도·만기·휴면 보험금)은 약 12조665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만기가 정해진 보험계약은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3년만 고금리를 주면 되지만 연금보험은 기약이 없다.

일부 보험사가 고금리 만기 보험금을 찾아갈 것을 강요하다가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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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 1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1년 6개월 만에 2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만기일 경과에도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에는 일정 기간 고금리가 붙는 만큼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중도·만기·휴면 보험금)은 약 12조665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11월 말(10조7340억원)에 비해 1조9313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숨은 보험금은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계약자들이 알고도 일부러 찾지 않는 보험금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만기가 정해진 보험계약은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3년만 고금리를 주면 되지만 연금보험은 기약이 없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 찾아간 숨은 보험금 중엔 연금보험이 상당수 있다"면서 "숨은 보험금을 빨리 찾아가도록 하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을 덜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2001년 3월 이전 예정이율 7.5%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는 휴면보험으로 전환되기까지 1%포인트의 이자를 추가해 8.5%의 금리를 내줘야 한다. 최근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대이고 연금보험 이율이 2%대 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고금리다. 일부 보험사가 고금리 만기 보험금을 찾아갈 것을 강요하다가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 

금융위는 6월 중 숨은 보험금 관련 우편 안내를 추진하는 등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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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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