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단점 투성이".. 보험사, 실손보험 절판마케팅 기승

전민준 기자 2021. 6. 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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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7월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보험사와 판매 대리점들이 새 보험의 단점만 강조하면서 현재 판매 중인 3세대 실손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의 단점을 부각해 기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절판마케팅이 최근 성행 중이다.

결국 제대로 된 비교 없이 4세대 실손보험의 단점만을 부각하며 기존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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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7월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보험사와 판매 대리점들이 새 보험의 단점만 강조하면서 현재 판매 중인 3세대 실손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의 단점을 부각해 기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절판마케팅이 최근 성행 중이다. 절판 마케팅은 특정상품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 내용이 바뀌기 전에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다. 일부 설계사들은 7월에 선보이는 4세대 실손에 비해 기존 실손이 유리하니 서둘러 가입하라는 권유를 하고 있다.

1세대와 2세대 실손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된다며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고, 아낀 보험료로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4세대 실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높고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고객에게 4세대 실손이 불리한 것은 아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타지 않았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되기 때문이다. 결국 제대로 된 비교 없이 4세대 실손보험의 단점만을 부각하며 기존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과도한 실손보험 절판마케팅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실손보험 절판마케팅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소법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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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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