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서 韓남성이 韓여성 성고문.. 징역 4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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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터키로 함께 여행을 떠난 20대 여성을 감금 고문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터키 이스탄불 검찰이 최대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15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 데일리사바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2∼3월 20대 여성 B 씨를 이스탄불의 한 아파트에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성착취 영상을 불법 촬영하는 등 7개 혐의로 3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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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검찰, 고문 등 7개 혐의 적시
15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 데일리사바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2∼3월 20대 여성 B 씨를 이스탄불의 한 아파트에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성착취 영상을 불법 촬영하는 등 7개 혐의로 3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공소장에는 상해 유발, 고문, 재산 피해, 모욕, 연쇄 성폭행, 협박, 사생활 침해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국 국적인 A 씨와 B 씨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처음 만났다. 이후 둘은 이스탄불로 함께 여행을 간 뒤 2월 윔라니예 지역에 아파트를 빌려 같이 살았다. A 씨는 터키에 도착한 이후 돌변했다. A 씨는 B 씨를 감금한 뒤 굶기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렸다. B 씨가 자신을 떠나면 성착취 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졌으며 고문 행위들은 “성적 환상에 의한 역할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데일리사바는 전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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