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주 52시간' 계도기간 안 주기로 중기업계 "강한 우려"

송혜진 기자 2021. 6. 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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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근무에 대해 계도 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강한 유감과 우려를 드려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됨에 따라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경제 5단체가 요구한 계도 기간 추가 연장을 거부한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영세 업체에 대한 부담이 특히 우려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 입장을 재차 모아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대응으로 근무 체계 개편 등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며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마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중기중앙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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