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건물 철거 공사 상시 감독 체계 구축하라

이원호 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장 2021. 6. 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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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국내 건설 사고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허술한 현장 안전 관리, 공사비 절감을 위한 불법 하도급,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위험한 공사 강행, 현장 감리 소홀 등 총체적인 탈·불법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후진적인 안전사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건설 업종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우선 형식적인 건축물 해체(철거) 계획서의 작성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해체 관련 규정이 있어도 공사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일선 지자체의 전문 인력 부족과 무관심으로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또 재건축·재개발 시 철거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 및 다단계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건물 해체 공사 시 외부 통행인과 차량 등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광주 건물 붕괴 사고 때 공사 진척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설계도에 맞게 시공하는지, 안전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감리자가 현장에 없었다. 이렇듯 많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하지만 후속 조치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정부가 정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장이 건설 공사 안전 문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상시 감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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