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오상도 2021. 6. 1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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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 A업체는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와 살균제를 판매하다 최근 적발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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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단속 현장. 경기도 제공
경기 광명시의 A업체는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와 살균제를 판매하다 최근 적발됐다. 파주시의 B업체는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살충제 27병을 창고에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농약과 비료를 불법 판매하거나 보관해 온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 등이다.

특사경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부천·파주 등 도내 10개 시군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처럼 단속을 벌였다. 

양평군의 한 농약 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곳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해 운영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의 농약 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갖춘 창고에 농약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된 간이창고를 만들어 운영하다 적발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특사경 관계자는 “안전한 농자재 유통을 위해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와 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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