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동건설 노동자 추락사'..원·하청 직원 모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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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정순규 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어제(1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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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정순규 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어제(1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 벌금 1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맡기더라도 현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사고 발생 경위 목격자는 없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직원에게 금고 1년∼징역 1년6개월, 경동건설 및 하청업체 법인에 각 1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정 씨 유족 측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유족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문현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정순규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있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경동건설 측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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