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車 타고 버스차로 달렸다, 與소속 서울시 부의장의 출근
김명진 기자 2021. 6. 17. 00:40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현직 3선 시의원이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채널A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시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 한 유치원 앞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서울시의회로 출근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 통학차량엔 어린이가 타고 있지 않았지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가된다.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 의원은 이 차량을 보유한 유치원 설립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설립자로서 당연히 차도 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사과했다.그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채널A 보도와 관련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성찰하며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는 ‘평소에도 출·퇴근할 때 유치원 차량을 이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출퇴근용이 아니다”라며 “내 차가 따로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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