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반복되는 콘텐츠료 분쟁 해법은

양준영 2021. 6. 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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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업과 플랫폼 기업 간 힘겨루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U+모바일tv, 시즌(KT) 등 모바일 IPTV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볼 것이냐다.

과거에는 콘텐츠를 선보이려면 케이블TV나 IPTV 같은 방송 플랫폼을 거쳐야 했다.

통신사 모바일 IPTV가 아니어도 콘텐츠를 서비스할 플랫폼까지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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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영 뉴스레터부장

콘텐츠 기업과 플랫폼 기업 간 힘겨루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갈등이 촉발된 곳은 모바일 IPTV(인터넷TV)다. CJ ENM과 LG유플러스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결렬되면서 U+모바일tv에서 tvN 등 실시간 방송이 중단(블랙아웃)됐다. 200만 명 넘는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다.

표면적인 쟁점은 가격이다. CJ ENM은 ‘콘텐츠 제값받기’를 내세운다. 점유율 상승 등 달라진 위상과 콘텐츠 가치에 걸맞은 대접을 해달라는 것이다. 인상률은 전년 대비 175%에 달한다. LG유플러스는 통상적인 인상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라고 반발했다. CJ ENM은 “U+모바일tv 이용자 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며 “결국 LG유플러스 5G 이용자를 기준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CJ ENM-LGU+ 갈등 격화

더 중요한 쟁점이 있다. U+모바일tv, 시즌(KT) 등 모바일 IPTV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볼 것이냐다. 지금까지는 IPTV의 부가서비스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별도로 값을 매기지 않고 IPTV 콘텐츠 사용료에 일정 금액을 얹어주는 식으로 정산해왔다. CJ ENM은 U+모바일tv가 별도 요금체계와 가입 경로를 갖춘 OTT인 만큼 새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 서비스를 OTT로 유권해석했다고 설명했다.

CJ ENM은 최근 콘텐츠 협상에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OTT 시장이 커지면서 위상이 한층 높아진 덕분이다. 과거에는 콘텐츠를 선보이려면 케이블TV나 IPTV 같은 방송 플랫폼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OTT가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유료방송을 해지하고 OTT로 넘어가는 ‘코드커팅’을 넘어 아예 OTT만 보는 ‘코드네버’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번 충돌은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콘텐츠·플랫폼 강자 간 힘겨루기로 볼 수 있다. 이른바 ‘갑(甲) 대 갑’의 전쟁이다. 더구나 CJ ENM은 OTT 티빙을 운영 중이다. 통신사 모바일 IPTV가 아니어도 콘텐츠를 서비스할 플랫폼까지 갖췄다.

 콘텐츠 평가 기준 마련 시급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도 콘텐츠 협상의 변수로 작용했다. 넷플릭스는 K콘텐츠를 확보하면서 국내 플랫폼에 비해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CJ ENM으로선 국내 플랫폼이 자사 콘텐츠를 푸대접한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글로벌 OTT와 국내 전용인 IPTV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양사의 협상 과정을 보면 미디어·콘텐츠 환경의 변화나 상대방에 대한 고려는 없고, 가격 흥정만 하려다 판을 뒤집은 양상이다. 공방만 벌이다 제대로 된 협상은 해보지도 못했다. 양측의 갈등은 모바일 IPTV에 이어 IPTV 서비스로 확전될 가능성도 크다.

소비자 피해가 예상됨에도 정부가 별다른 역할을 못한 점은 아쉽다. 기업 간 협상인 만큼 시장에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 방송과 달리 부가서비스인 OTT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도 약하다. 하지만 시청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이 없다 보니 개별 기업의 협상력에 따라 값이 매겨지는 게 현실이다. 이용자를 볼모로 벼랑끝 협상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매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 가격만을 다투는 흥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협상이 되도록 콘텐츠 평가 및 사용료 책정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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