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세기업 주 52시간 강행.. 코로나 와중에 벼랑 끝 내몰 건가

2021. 6.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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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에 처음 도입했고 지난해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했는데, 그때마다 9개월과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영세기업들은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하던 일마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세기업들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뤄달라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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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다음 달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시행되는 근로시간 규제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한 금속공장에서 기술인력이 작업하는 모습.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가 7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관련 브리핑에서 계도기간을 부여해 시행을 미뤄달라는 경제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당장 내달부터 제도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에 처음 도입했고 지난해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했는데, 그때마다 9개월과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에 계도기간을 없앤 이유로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을 들었다. 3년 전부터 예고된 시행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영세기업들은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하던 일마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0인 미만 기업의 다수는 용접 열처리 금형 등 ‘뿌리산업’이다.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영세기업들인데 일손 부족으로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자금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이어 코로나 사태와 주 52시간제까지 3중고에 내몰렸다. 뿌리산업이 흔들리면 중견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꾸려 컨설팅과 인력 알선을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것은 당장 현장에 투입할 노동자다. 숙련공은 쉽게 구할 수도 없고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영세기업들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뤄달라고 호소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시행을 미뤄달라는데 정부는 누구를 위해 제도를 강행하나. 어떤 명분도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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