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차 타고 버스전용차로 출근한 '의원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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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이 유치원 통학 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서울시의회로 출근한 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16일 오전 유치원 통학 차량을 타고 서울시의회로 출근하는 모습을 포착해 채널A가 보도했다.
김 시의원은 이 차량을 보유한 유치원 설립자다.
채널A에 따르면 김 의원은 9일 전에도, 흐린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해 서울시의회로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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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이 유치원 통학 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서울시의회로 출근한 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16일 오전 유치원 통학 차량을 타고 서울시의회로 출근하는 모습을 포착해 채널A가 보도했다. 김 시의원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이 차량을 보유한 유치원 설립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는 것은 불법이다. 채널A에 따르면 김 의원은 9일 전에도, 흐린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해 서울시의회로 출근했다.
3선 시의원으로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유치원 설립자로 아이들과 관계된 일로 탈 수 있다”고 해명해 논란을 부추겼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채널A 보도와 관련해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성찰하며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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