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성폭행 40대男..아내에 들킬 때까지 3년간 몹쓸짓

이보배 2021. 6. 1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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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성폭행 행각이 아내에게 들통나기 전까지 무려 3년간 몹쓸짓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내가 외출했을 때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아내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3년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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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3년 선고..검찰·피고 양측 모두 항소
초등학생 친딸을 3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에게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성폭행 행각이 아내에게 들통나기 전까지 무려 3년간 몹쓸짓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볍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3년 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여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했던 자신의 친딸을 추행하고 2018년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간음하는 등 3년간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다. 

그는 아내가 외출했을 때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아내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3년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기방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데도 성적욕구 해소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의 부모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 측과 A씨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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