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희롱성 댓글 의혹' 인천 미추홀구청장 불송치 결정

조윤하 기자 2021. 6. 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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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아 피소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수사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항의하자 김 구청장은 해당 댓글을 삭제했지만, A 씨는 "추행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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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아 피소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수사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여성 A 씨가 SNS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아 명의'라는 글을 게시하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캐릭터가 포복절도하는 이모티콘을 올렸습니다.

A 씨가 항의하자 김 구청장은 해당 댓글을 삭제했지만, A 씨는 "추행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직접 댓글을 단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한 차례 진행된 경찰 소환 조사에서 'A 씨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법률 자문과 다른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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