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에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죄로 처벌?.. 대법 판단은
아내가 자기 몰래 불륜남을 집으로 들였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대법원은 16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울산에 사는 A씨는 2019년 7~8월, 내연 관계인 유부녀 집에 3차례 들어가 불륜 행각을 벌였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남편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침입이 아니다”라고 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해야 성립하는데 내연녀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갔으니, 전혀 집 안의 평온을 해친 게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불륜남을 집 안으로 들이는 걸 반대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이 집의 다른 거주자인 남편의 의사에 반한 주거 침입이란 것이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집에 들어오라는 내연녀의 승낙이 있었다면 당시 주거의 평온은 깨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을 ‘현재 집에 있는 사람의 의사’로 좁게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동 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았는데도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거주자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도 A씨 변호인은 “집에 있던 아내의 의사보다 부재 중인 남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A씨 측 참고인인 김성규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현실적으로 공동 거주자 모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곤란할 뿐 아니라 일상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주거의 자유는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A씨 처벌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 변론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최종 선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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