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상습폭행 前 체육선수 벌금형

곽근아 2021. 6. 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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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중학생 당시 후배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성과 동료애를 핵심가치로 하는 체육선수로서 후배들을 상습 폭행해 비난 여지가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체육 현장에서 폭행이 훈육수단으로 쓰인 관행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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