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빌려 658만원 갚았는데 더 달라 협박"
[경향신문]
코로나로 영세업자 등 고금리·초단기 대출피해 집중 구제
변호사 선임 등 무료 지원…불법업체 등록취소 강력 대응
#. A씨는 불법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의 30%를 선이자로 떼고 일주일 뒤 갚는 조건으로 20만~50만원씩 총 7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두 달에 걸쳐 658만원을 갚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줄어들면서 대출금의 일부 상환이 지연됐다. 대부업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게 된 A씨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조사결과 A씨가 대부업자에게 낸 이자는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연 400%가 넘는 수준이었다. 센터는 중재를 통해 불법대부업자가 받은 과잉상환액 200여만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 자영업자 B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사채업자에게 80일 동안 매일 15만원씩 120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가게운영자금 1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대출금 상환을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대출액은 2억2000만원으로 불어났다. 대출금이 계속 연체되자 사채업자는 매일 새벽 2~4시에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반복·집중적으로 발송했다. 업자들의 독촉에 괴로워하던 B씨는 경찰의 소개로 피해상담센터에 구제 요청을 했다. 센터 조사결과 B씨는 이미 2억2400만원을 갚았지만 높은 대출이자가 연체의 원인으로 파악됐다. B씨의 대출이자율은 연 76.8~116.4%에 달했다. 센터는 불법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광고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 최고이자(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이 기간에 접수된 피해는 관련 분야 전문조사관과 서울시 민생호민관,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상담부터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 직접 지원을 한다.
서울시는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시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등도 무료로 제공한다. 단, 변호사 상담은 집중신고기간 내에만 운영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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