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명예훼손 혐의' 전 정무비서 재판행

이상휼 기자 2021. 6. 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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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음해한 혐의(명예훼손)로 남양주시 전 정무비서 A씨를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혐의는 다른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 시장은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별도로 A씨는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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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청사 전경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검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음해한 혐의(명예훼손)로 남양주시 전 정무비서 A씨를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혐의는 다른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 시장은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조 시장 관련 각종 의혹과 풍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 시장 취임 후 정무비서로 재직해 활동했으며 지난해 업무에서 배제된 뒤 면직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A씨는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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