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성급했나.. '재산권 침해 논란' 공공주택사업 현금청산 기준일 결국 연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여야 합의를 통해 당초 2월 5일에서 이달 말 쯤으로 미뤄지게 됐다.
대책 발표 4개월 만의 번복이라 애초 정부의 '2·4 주택 공급 대책'이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수정안은 정부가 2.4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언한 '투기수요 억제책'의 핵심을 4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비판 수용한 셈 불구, 잦은 정책변경 불신"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여야 합의를 통해 당초 2월 5일에서 이달 말 쯤으로 미뤄지게 됐다. 대책 발표 4개월 만의 번복이라 애초 정부의 ‘2·4 주택 공급 대책’이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조변석개(朝變夕改)식 정책이 주택 공급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여전히 7월 이후 매수자의 재산권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권 제한 기준일 '2월 5일'→'국회 본회의 의결일'
16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2·4 대책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전날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권 제한 대상 시점을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을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완료’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일정상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은 이달 28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수정안은 정부가 2.4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언한 ‘투기수요 억제책’의 핵심을 4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당초 정부는 사업 후보지의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예정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도록 했다.
후보지역 어디 될지도 모르는데...여당도 "재산권 침해 지나쳐" 비판 의식
업계에서는 “여당조차도 정부 규제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에 공감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그간 정부의 강력한 현금청산 규정은 후보지가 어디로 선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책 발표 이후 집을 구매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4 대책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다.
애초 정부의 대책 발표가 너무 촉박하게 진행된 탓에 여당 입장에서는 발의 전까지 법안을 제대로 살펴보기도 어려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토위 관계자는 “공급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결정이 되면서 여당이 법안 발의 전까지 정부 2·4 대책 초안을 살펴볼 시간은 보름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조변석개식 추진으로 2·4 대책 불신 고조...재산권 침해 문제도 여전"
전문가들은 성급한 대책 발표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고 비판한다. 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는 대책 발표 전 학계 등 여러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논란 여지가 적은 정책을 내놓았어야 했다”며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결국 번복을 하게 되며 신뢰만 떨어뜨린 셈”이라고 말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다. 의결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지역이 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는 여전히 현금청산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기로 한 19만6,000가구 중 현재까지 후보지가 발표된 물량은 6만 가구다. 이번 여야 협의안으로 구제를 받게 된 이들과 이후 매수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와 동시에 갑작스레 현금청산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와 비교하면 이후 매수자는 현금청산 리스크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소지는 적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스트리아 갔는데 독일 국기를...靑·정부 온라인 홍보 또 실수
- 日, '외톨이 스가' 의식? 문 대통령 잘라낸 G7 정상 사진 공개
- 박솔미, 음란성 댓글에 유쾌 대응…박하선 '감탄'
- [단독] "냉각수 사라진다"… 정의선 야심작 '아이오닉5'가 수상하다
- 등에 새긴 타투 공개한 류호정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것"
- "백신 고작 80병 주고 생색은…" 중국이 美 조롱한 이유
- "90분에 케이크 11억원어치 완판"… 홈쇼핑들 '라방, 라방' 하는 이유 있었네
- BTS, 김치 방송에…누리꾼들 "한국 문화 세계에 알렸다"
- "파이프 100개 옮겨라" 지시받은 女일용직 극단 선택
- [단독] 5억대 사기 징역 확정된 두산家 4세... 도피 중 골프연습장서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