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 유예 없다.. 정부 내달 곧바로 실시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방침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경총을 비롯해 5개 경제 단체가 “특단의 보완책 없이 시행되면 큰 충격이 예상된다”며 시행 유예를 요청했지만 거부한 셈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며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기업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다. 작년 1월 50~299인 사업장에 확대됐고, 적극적으로 단속·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작년 말 종료돼 사실상 올해부터 전면 적용됐다.
정부는 5~49인 사업장에 대해선 계도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한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작년과 달리 지금은 각종 보완 제도들이 도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 조합하면 어느 정도 준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에 최대 3개월이던 탄력근로제 기간이 법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최대 6개월로, 기존 최대 1개월이던 선택근로제는 최대 3개월로 기간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는 매주 52시간을 맞출 필요 없이, 전체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만 52시간 이내로 맞추면 되는 제도이고,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 허가 사유도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5인~29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내년 말까지 주 6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5~49인 사업장 1300개를 표본 조사한 것으로, 조사 대상 기업 중 93%가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미 지키고 있다’는 응답은 81.6%, ‘준비 중이다’는 10.7%, ‘준비 못 한다’는 7.7%로 조사됐다. 다만 뿌리 산업 등 영세 업체가 집중된 제조업의 경우 ‘지킬 수 있다’는 응답이 80% 수준으로 약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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