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2021. 6. 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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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6월13일(일)'해외예방접종완료자입국관리체계개편방안'을발표한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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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6월13일(일)‘해외예방접종완료자입국관리체계개편방안’을발표한바있습니다.

보도자료및Q&A등을통해안내드린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대한격리면제적용범위,격리면제기준등이실제국민들입장에서이해하기어려운점이있어서이에대해좀더명확히설명드립니다.

해외에서예방접종을완료한경우에도중요사업상목적,학술·공익목적,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국내거주하는직계가족방문),공무국외출장목적에해당되는경우에한하여격리면제가능합니다.

따라서,관광등비필수목적을위해입국하는경우에는격리면제되지않습니다.

이번격리면제서발급기준에새롭게추가된‘직계가족방문’의경우,코로나19세계대유행(펜데믹)으로인해타국에서오랜기간부모님을찾아뵙지못하는애로사항을조금이나마해소하기위한조치로서,

우선적으로직계가족부터격리면제를적용하고향후입국규모,입국자확진율등국내방역에미치는상황들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형제자매등까지확대하는방안에대해검토해나갈계획입니다.

아울러,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국내입국시격리면제는7월1일심사부처및재외공관에신청된건부터심사하여요건충족시격리면제서를발급할예정입니다.

<별첨>해외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서발급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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