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친 폭행..제주시 공무직 공무원 현행범 체포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6. 16. 1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친을 폭행한 제주시 소속 공무직 공무원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부친을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로 제주시 소속 공무직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 직후 A씨는 현행범 체포됐으나 조사를 마친 뒤 풀려났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70대 부친에게 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입건
그래픽=안나경 기자
부친을 폭행한 제주시 소속 공무직 공무원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부친을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로 제주시 소속 공무직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 직후 A씨는 현행범 체포됐으나 조사를 마친 뒤 풀려났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70대 부친에게 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피해는 심하지 않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존속폭행과 달리 특수존속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