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이씨스 검찰통보

김소연 2021. 6. 16. 1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씨스에 대해 검찰통보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씨스는 지난 2015~2020년 유형자산을 허위 계쌍했다.

그럼에도 이씨스는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고, 회사와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씨스에 대해 검찰통보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씨스는 지난 2015~2020년 유형자산을 허위 계쌍했다. 회사는 유상사급재 매입액 및 외주가공비 등 비용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함으로써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유상사급 매출액 및 매출원가도 과대 계상했다. 이씨스와 A업체 간 유상사급 매입·매출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않아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씨스는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증빙으로 위조된 계약서, 허위의 내부품의문 등을 제시해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고, 회사와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시정요구,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