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밤중 문 '쾅쾅' 옆집 남자, 알고 보니 성폭행 전과자

김민정 기자 2021. 6. 16. 1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월 9일 자정, 누군가 혼자 사는 여성 A 씨 집 창문을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놀란 A 씨가 누구냐고 묻자 이번엔 현관문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이 남성, 알고 보니 A 씨 옆집 사는 남성이었는데, A 씨 신고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신고 이후 A 씨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자정, 누군가 혼자 사는 여성 A 씨 집 창문을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놀란 A 씨가 누구냐고 묻자 이번엔 현관문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이 남성, 알고 보니 A 씨 옆집 사는 남성이었는데, A 씨 신고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신고 이후 A 씨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경찰이 벌금형이 나올 거라고 미리 단정 짓고 피해자가 이사를 해야 한다고 권했단 겁니다.

수사 상황도 알려주지 않아 사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돼, 검찰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한 뒤,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서 수소문 한 끝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깜빡 잊고 늦게 알려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부랴부랴 변호인을 선임한 A 씨는 이 남성이 성폭행과 폭행 등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공포에 떨며 도망치듯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고, 사건은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다음 주 열릴 예정입니다.

SBS가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난 주거침입 범죄 19건을 판결문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5건이 이웃 남성의 범행이었습니다.

베란다를 타고 넘어오거나 열린 문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자는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고, 나체 상태로 한밤중 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행동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늦은 밤 귀갓길 여성을 무작위로 집까지 쫓아온 경우였습니다.

가해자 절반 이상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신체적 피해가 없었다", "초범"이라는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