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비상장기업 이씨스 검찰통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이상빈 기자 2021. 6. 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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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동차 전장부품 업체 이씨스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비상장법인인 이씨스가 2015~2020년 비용 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하고,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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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동차 전장부품 업체 이씨스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1억3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증선위는 비상장법인인 이씨스가 2015~2020년 비용 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하고,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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