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사 연내 합의이행 시간표 확정..총파업 마무리 수순

신다은 2021. 6. 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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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기구 2라운드 가닥 잡아

분류작업 책임 이행시기 연내로 못박아
총파업 끝내고 포스트타워 점거도 풀기로
단계적 복귀..배송지연은 18일까지 이어질듯

우체국 노사는 분류작업비 이견 못좁혀
오는 18일 오전 추가논의 갈등 '불씨'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이틀째 회의를 열어 택배기사가 떠안았던 택배 분류작업을 올해 안에 택배사가 온전히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총파업을 마무리 짓고 단계적 복귀를 결정했으나 우체국 택배의 분류작업 비용에 관한 추가 논의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16일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전날에 이은 이튿날 회의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기로 한 지난 1월 사회적 합의의 이행완료 시기를 올해 안으로 확정했다. 1월 합의에선 이행완료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던 터였다. 이 기구엔 택배노조 등으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와 우정사업본부, 택배사와 대리점연합회, 정부 여당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선 과로하게 된 택배기사의 수입 보전 방안은 새 합의안에 넣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합의안은 택배기사의 최대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물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 ‘건당 수수료’만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선 수입이 함께 줄어들 수 있어 수입 감소분을 보전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택배요금 인상 부담 등을 고려해 택배노조가 이번 합의안에선 이런 내용을 덜어내 한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총파업을 종료하고 17일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포스트타워 점거농성에 나섰던 우체국 소속 택배기사들은 17~18일 이틀에 걸쳐 현장에 복귀한다. 이에 배송 지연은 18일께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갈등 격화는 일부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온전히 책임지는 시기를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이다.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떠맡긴 것은 과로노동의 핵심 이유로 꼽힌다. 이에 지난 1월 사회적 합의에선 택배사는 장기적으로 택배분류를 위한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되, 그 전엔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해야 하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 뒤 반년이 지나도록 현장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고, 택배사들이 이행 시기를 1년 뒤로 미루자고 요구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사회적 합의 두번째 라운드가 열리면서 연내 이행 시간표가 어느 정도 확정됐다. 오는 9월까지 씨제이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3사는 각각 1천명의 분류 인원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씨제이대한통운은 1천명 인력에 상응하는 자동화 설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2월까지는 택배 3사가 분류작업을 온전히 맡기 위한 설비·인력 투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분류 비용에 대해서는 노사 양쪽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18일 오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택배노조 민주우체국지부는 지난 9일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우체국 72곳 가운데 62곳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적정한 대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배달원이 받는 건당 수수료에 이미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 기구의 별도 권고가 없는 한 분류작업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들의 하루 평균 분류작업 시간은 2시간12분인데 반해 민간 택배기사의 하루 평균 분류작업 시간은 약 4시간”이라며 “하루 평균 배달물량도 우체국 택배기사는 190개로, 민간 택배기사 260개에 비해 70개가 적었지만 1개당 평균 수수료는 1219원으로, 민간 택배기사 750원보다 400원 이상 많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특히 수수료 1219원에 이미 200원가량이 분류작업 비용으로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우체국지부는 “우정사업본부가 언급한 2시간 이상의 분류작업 시간을 우체국 쪽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지난 1월 사회적 합의의 내용”이라며 “우체국 택배는 배송이 어려운 농촌과 산간지역까지 책임져야 하는 공공서비스로, 민간 택배사보다 5~6배 넓은 구역을 책임지고 배송해야 하기에 수수료와 택배물량을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 기구 관계자는 “국회와 우정사업본부, 택배노조가 다시 논의할 예정이며 최대한 이번 주 안에 합의를 끌어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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